□ 교내장학금
◇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
장학금명 |
지급대상 |
지원내역 |
GNU 리더스 (수시·정시) |
- 국어, 영어, 수학 수능등급을 합산하여 대학별 4등급 이내 우수자 선발
- 의과대학, 수의과대학 : 합 3등급 이내
- 기타 대학 : 합 4등급 이내
※ 세부 처리기준
- 수능 3과목 모두 응시자에 한해 장학생 선발
- 입시요강의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 반영
- 의과대학, 수의과대학은 1명 이내 선발
- 동점자 처리
① 모집요강의 동점자 처리기준 ② (수시)학생부교과전형 우선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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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업연한 등록금 전액
- 학기당 생활보조금 150만원
- 학기당 생활관비 8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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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대 수석 (수시·정시·약대) |
- 단대 전형총점 최상위자
- 본부대학, 법과대학, 수의과대학, 의과대학, 간호대학의 경우 GNU 리더스 장학생 선발 시 미선발
- 동점자 처리
① 모집요강의 동점자 처리기준 ② (수시)학생부교과전형 우선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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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대 차석 (수시·정시) |
- 단대 전형총점 차순위자
- 법과대학, 수의과대학, 의과대학, 간호대학, 약학대학 미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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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특별전형 우수자 (수시) |
- 전체 합격인원 기준 전형총점 상위 5% 이내 우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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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단위 우수자 (수시·정시·편입학·약대) |
- 전체 합격인원 기준 전형총점 상위 30% 이내 우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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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통사항
① 최초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, 순위승계는 하지 않음 ② 교내 입학성적 우수장학금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1개 장학금을 지급하며, 교내·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단과대학 수·차석 장학생이 재학 중 타 단과대학으로 전과할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 함 ④ [계속지원조건]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(최종학기 제외)하고, 성적(평균평점)이 소속 학과·학년의 상위 10% 이내를 유지하여야 함 => 계속지원 조건 2회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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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
▶ 성적우수 및 복지장학금
- 대 상 자 : 성적 우수자 및 가계곤란자
- 추 천 자 : 해당 대학장 및 학부(과)장
- 추천시기 : 1학기 1월말, 2학기 7월말
- 장학금액 : 대학/학과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(대학/학과별 자체 지침에 의함)
- 추천자격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(최종학기 제외)하고, 평점 성적우수 3.0 이상, 복지 2.0 이상
※ 복지장학금은 교육부 「등록금에관한규칙」에 정한 바에 따라 의무비율 준수
※ 매학기 학과 최고성적우수자 1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급
▶ 국가유공자(녀) 장학금
- 대 상 자 :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(보훈청 대상자 문의 후 신청)
- 제출서류 : 장학금 수혜신청서,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(보훈청 발급)
- 신청시기 : 학기별 등록금 납부 전 학생과 신청
- 장학금액 : 수업연한 등록금 전액(단, 유공자 본인은 졸업 시까지 지원)
- 계속지원 : 직전학기 평점 1.6 이상(단, 유공자 본인은 제한 없음)
▶ 장애학생 장학금
- 대 상 자 : 장애 1급~6급인 학생
- 제출서류 : 장학금 수혜신청서, 장애인증명서
- 신청시기 : 학기별 등록금 납부 전 학생과 신청
- 장학금액 : 수업연한 지급
- 신입생 및 1급~3급 : 등록금 전액
- 4급~6급 : 수업료2 금액(등록금 일부)
- 계속지원
- 1급~3급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(최종학기 제외)하고, 평점 1.6 이상
- 4급~6급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(최종학기 제외)하고, 평점 2.5 이상
▶ 본교3자녀 장학금
- 대 상 자 : 우리대학교 학부과정에 3명의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경우
- 제출서류 : 장학금 수혜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3명 재학증명서
(단,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- 신청시기 : 학기별 등록금 납부 전 학생과 신청
- 장학금액 : 최고학년 1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급
- 지급조건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(최종학기 제외)하고, 평점 2.5 이상
※ 단, 최고학년이 평점 미달인 경우 다음 학년의 학생에게 지급
▶ 교내 근로장학금
- 근로시간 및 기간선발인원 : 학기 92명, 방학 77명 내외
- 근로비 단가 : 고용노동부에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
- 성적기준 : 직전학기 2.0 이상
- 선발부서 : 인재개발원
▶ 국제화 장학금
- 대 상 자 : 외국어 공인시험성적 우수자
- 장학금액 : 차등지급
- 선발부서 : 국제어학원
□ 교외장학금
▶국가장학금 I 유형
- 지원기관 : 교육부, 한국장학재단
- 지원대상 :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자
(단, 학기초과자, 휴학자, 등록금 이연자 제외)
- 지원금액 :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
- 성적기준 : 직전학기 2.6 이상
※ 단, 2분위 이내자에 대하여 1.6 이상인 경우, 1회에 한하여 지급(C경고제)
▶ 국가장학금 II 유형
- 지원기관 : 교육부, 한국장학재단
- 지원대상 :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자 중 I 유형 지급자
(단, C경고제 학생은 II 유형 미지급)
- 지원금액 :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
- 성적기준 : 직전학기 2.6 이상
◇ 국가장학금 I,II 유형 공통 안내
국가장학금 지급절차 : (학생)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→ (대학)학생의 학사정보 재단 업로드 → (재단)소득분위 심사,확정 → (재단)장학금 대학 교부 → (대학)장학생 지급
소득분위별 지원금액 :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
국가장학금 지급방법
- 등록금 사전감면 처리
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등록금 장학처리 기한(학기개시 20일전) 내 소득분위 확정자에 한함
- 등록금 사전감면 미처리자 사후지급
- 소득분위 확정자 중 등록금 사전감면 미처리자는 학생의 계좌로 입금처리
- 지급계좌 : 재단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
- 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후 대학에서는 학사정보, 대출금 및 타 장학금 조회 등으로 실제 학생에게는 일정기간(2주 정도) 이후 장학금 지급
※ 학자금대출(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)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 후 잔액 지급
▶ 국가장학금(이공계)
- 지원기관 : 미래창조과학부, 한국장학재단
- 신청대상 : 이공계열 학부(과)(단, 의학, 수의학, 간호학 및 그 관련 학과 제외)
- 지원금액 : 수업연한 등록금 전액
- 계속지원 : 매학기 계속지원조건 및 중간평가제도 기준 충족 시
▶ 국가장학금(인문100년)
- 지원기관 : 교육부, 한국장학재단
- 신청대상 : 인문사회계열 학부(과)
- 지원금액 : 수업연한 등록금 전액, 학업장려비(2015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)
- 계속지원 : 매학기 계속지원조건 및 중간평가제도 기준 충족 시
※ 예산에 따라 학업장려비 조정 가능
▶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
- 지원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, 농어촌희망재단
- 신청대상 : 농업인 자녀 또는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생
- 지원금액 : 수업연한 학기별 200만원 ~ 250만원
- 계속지원 : 매학기 계속지원조건 충족 시
▶ 기타 외부장학금
- 종류 : 추담 장충석장학재단 등 80여종
- 교외장학금 지급기관 기준에 의함
▶ 국가근로장학금
- 지원기관 : 교육부, 한국장학재단, 경상대학교
- 선발인원 : 250명 내외
- 근로시간 및 기간근로비 단가 : 교내 8,000원, 교외 10,000원
- 학기 : 월 40시간
- 방학 : 월 80시간
- ※ 예산에 따라 근로인원 및 시간 탄력 운영
◇ 학자금 대출
▶ 든든학자금대출, 일반상환학자금대출
- 자격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1.6 이상
- 이율 : 매년 별도 공지
- 대출금 처리방법 : 학생신청 →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 내 재단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 → 등록처리
※ 생활비만 대출할 경우 등록 후 다음날부터 대출실행 가능
▶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
- 자격 :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
- 이율 : 무이자융자
- 대출금 처리방법 : 학생신청 → 재단에서 대학으로 대출금 지급 → 대학에서 등록처리